청구인들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측과 △△△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 청구인들이 업무를 위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 등이 모두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를 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당초 지급하였던 취득대금을 반납받은 것이라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예탁증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식예탁증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식예탁증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자기자금과 현지 조달 모기지론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여 양도인이 실제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주식을 증여받은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거주지국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였으므로 국조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2005.5월까지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2005.5.이후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반해 2004년 이후 국내 발생소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국외에서 1년 이상 상근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4년 이후에는 1년 183일 이상 국내 거주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원고들이 해외 예탁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거나 해외 예탁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예탁증서를 취득하여 이를 해외인수단에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국외자산인 이 사건 주식예탁증서가 아닌 국내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외자산의 양도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인이 실제 취득한 바가 없는 환차익(이 사건 차입금의 변제로 인한 환차손과 동일함)은 이를 양도차익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실질과세원칙, 소득세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