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임에 비추어 달리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월공제하거나 소급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하여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로 예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함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함
국내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내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