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함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함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함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18조의 2 각 호에 따른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함
예탁기관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하고 이를 원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한국예탁증서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