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은 가족 전원이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중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중국 거주기간 중에 국내재산을 처분한 적이 없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국내체류일수가 210일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직전 5년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외 자산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불법체류 외국인은 통장을 개설 할 수 없어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인건비 지급대장에 근무자별 성명ㆍ입사 및 퇴사일자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나 손익계산서 등에 일용노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중 지급액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내국인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OOO원은 제외하고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청구인은 추업비자로 OOO으로 출국하였고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과 국민연금을 납부한 점, 06∼10년까지 국내체류일수가 249일에 불과하고 11년 이후부터는 국내체류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음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부당이득의 내용은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은 차액 정도이므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의 국외 체류기간 및 사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외자산인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임
자산의 취득ㆍ양도가액은 차입금에 의해서 조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한 것이고,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ㆍ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차입금을 포함하고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