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원고의 직업, 가족, 자산 등의 상태를 종합하여 살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음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령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