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대금이 차입금에 의해서 조달되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18조의4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XXXX백만원에 취득하여 XXXX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미화 ◇◇◇달러에 취득하여 미화 △△△달러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 및 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2819 판결 참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 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5 제1항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라 국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거주자가 외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국외자산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환율의 상승으로 발생한 양도가액의 환차익은 외화로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의 환차손을 반드시 수반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이 필연적으로 상쇄되는 점, 소득세법이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까지 통산하여 양도차익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외화로 지급받은 양도가액의 환차익만을 양도차익에 반영하고 외화로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에 관한 환차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