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의 모기업 증자시 발행신주를 할인된 가격에 의해 취득하도록 그룹차원에서 설립한 일종의 ‘국외 뮤추얼 펀드’에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급여중 일부를 투자해 얻는 이익인 그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과 동 증권양도소득의 소득구분 등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환차손익’은 제외하며, 동 펀드증권양도소득은 ‘국외자산양도소득’임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아니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임
외국 뮤추얼펀드 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함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
비거주자는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 없으므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10%만 적용됨
비거주자의 양도세과표 계산시도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