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기준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더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할 수 없음
청구인이 해외 소재 주택을 OOO캐나다달러에 취득하여 OOO캐나다달러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해외DR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서 규정한 국외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신축 유치원 건물을 분양받아 개원하기 위해서는 인가기준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바,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 중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외화차입금 환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함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으며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