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주식(2,090주)에 대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발행 상장주식(11,580,690주)에 1주당 OOO 캐나다달러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싱가폴법인이 도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싱가폴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거래가 싱가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것이고, 싱가폴법인은 도관에 불과하므로 양도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구 소득세법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국외자산을 국내자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자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의 통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양도손익에 해당하며, 이후 법 개정으로 통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반드시 귀속 확인 필요함)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의 종업원 223명에게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으로 OOO위안을 지급하였고, 식대미지급금 OOO위안을 지급한 사실이 경제보상금 산정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OOO위안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로금 및 식대미지급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대로 국외시장의 파생상품 취득가액과 그 직전 국내시장 종가와의 차액이 국외파생상품 거래계좌에서 정산된다면, 결국 국외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은 그 국외거래분 계좌에서 발생하는 결제차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바, 국외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실제 수익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은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은 양수인의 송금일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에 각 입금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개별주택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개별주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