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령§167의3①(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령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한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는 것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리불속행기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후 공매가 개시되면 쟁점법인의 도움으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미등기양도에 해당함
쟁점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대체주택과 임대주택(6채)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2년 2개월)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