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다주택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청구인은 장기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대체주택의 취득이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까지의 기간이 약 28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축건물(대체주택)이 완공되어 그 조합원입주권이 신축건물(대체주택)에 대한 소유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 신축건물(대체주택)의 취득을 조합원입주권과 별개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것은 적법함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