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쟁점주택, 임대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달리 소유주택 중 주택수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규정은 없으므로 중과세 적용대상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청구인들의 3주택 보유기간은 8개월 상당으로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주택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법§104①(3)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접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167의10 제1항 제11호의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가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하여, 관련 부칙조항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던바 관련 부칙조항도 그와 운명을 같이 하여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고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