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
소득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것(조심 2021부6069, 22.1.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시행령 규정인 소득령§167의3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동 규정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로 보이고, 같은 조항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종전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가 위 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67의3① 1세대3주택 이상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소득법§104⑦3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토지분, 주택분)에 대한 매매계약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이 서로 같고, 양수인들의 소재지, 설립일 및 주업종도 서로 같으며, 대표자가 부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양수인들은 같은 날짜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20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2.10.19. (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