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들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없이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은 조정지역내의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20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서 잔금일은 19.9.30.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일정에 따라 이를 앞당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초 쟁점아파트의 이전고시일은 19.5.23.이었으나, 19.6.7. 정정고시로 인해 그 후속절차인 소유권보존등기도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7.17. 이루어졌으나,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는 19.8.2. aaa조합에 인계되었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19.8.1. 공인중개사의 연락에 따라 인지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득이하게 잔금지급이 지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은 19.7.18. 중도금을 지급받고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들이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은 15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은 이주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
소득령§167의3(중과세율 적용)①각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하나,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