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대체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대체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재건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
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집합건물의 대지는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고, 쟁점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누락된 것이고 피상속인은 쟁점건물과 쟁점대지권을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를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볼 이유가 달리 없음 ②쟁점건물을 취득한 피상속인은 해당 시점부터 사실상 쟁점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 부수토지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등 쟁점소송의 결과로 비로소 쟁점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 아님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09.3.16. ~ 12.12.31.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은 12.12.31.까지로 일몰된 것으로 보이고, 17.12.19. 개정되어 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104⑦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세대3주택 이상자로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지역대상지역 내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령상 AㆍB주택이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거나 청구인과 같이 자금마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 관련 법령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는 등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마련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며, 쟁점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임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이 사건 위로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명도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