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지분 상속인이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직후 00화재로부터 대출을 받아 甲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세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등은 청구인의 오빠 ‘aaa’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 양도 후 甲은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양도가액 중 일부가 甲의 전세보증금에 충당되었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甲이 위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甲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대출 실행을 위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명의를 수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다만, 쟁점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서 또는 각서 등 명의수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가 부족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수탁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 대체주택, 임대주택(미등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쟁점주택과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내용, 각 주택의 취득시기, 다른 주택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모친은 같은 세대인 반면, 청구인은 별도 실거주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거주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을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10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⑦(1)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 ①(2)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