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고 원고에게 투기목적도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쟁점주택ㆍ대체주택ㆍ임대주택 모두 조정대상대상지역에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이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원고 세대가 소유한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야 하고, 양도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됨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택의 9억 원 초과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