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수 산정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양도대상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함
21.2.17. 개정된 소득령§167의3①13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부칙은 그 자체에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내지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쟁점부칙이 신설된 후 여러 차례 소득세법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쟁점부칙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던바, 쟁점부칙은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부칙이 정한 09.3.16. ~ 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는 이 건 신설규정이 아니라 실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있는 쟁점부칙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178①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령§155<20>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104①4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1차적 권한이 있다 할 것인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쟁점법인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제반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결과 쟁점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2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고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 중소기업임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님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 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