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이 건 양도일(2018.11.30.) 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소득법§104⑦1의 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 세대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5호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체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3주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원고들이 그 외에도 이 사건 임대주택과 중산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야 함
조정대상지역의 효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임대주택과 다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던 주택들(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령§167의3①(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13.7.22.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이미 매매대금이 청산되어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3.7.22.이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13.7.22. 부산광역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반환금을 도시재정비법 §11④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반환한 결과 인접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어서 양도세 과세요건사실을 이미 충족(당초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