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0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2.10.19.(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택부수토지가 조특법§77의2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됨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법§104⑦3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정법령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에 양도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음
쟁점주택(106호와 202호)은 임대기간(임대사업등록일자 ~ 양도일)이 각 4년 미만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106호와 202호)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종류를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통해 신고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중과세율 등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 없음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청구법인이 「농지법」 위반으로 쟁점토지를 자기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토지취득자들을 내세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우회로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일단의 취득등기라는 등기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