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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1통의 신고서로 수인의 신고ㆍ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 마다 접수번호를 부여한다제91호폐지1926-08-16
호주승계신고를 하기 전에는 전적신고를 하지 못 한다제90호폐지1926-07-06
강릉최씨로서 시조를 달리하는 자 간에는 혼인할 수 있다제89호폐지1926-06-21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준정되는 자의 본적이 같은 시(구)ㆍ읍ㆍ면내의 타가에 있는 경우의 처리제88호폐지1926-06-01
다른 시(구)ㆍ읍ㆍ면에 관계있는 직권기재나 직권정정에 관하여는 허가서의 등본을 송부한다제87호폐지1926-06-01
사실상 혼인 연령에 달하여도 호적상 혼인 연령에 미달한 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 한다제86호폐지1926-03-22
호주가 미정인 경우에는 호주와의 관계는 기재하지 않는다제84호폐지1925-12-25
동생이 생가의 호주로 된 후에 형이 파양으로 인하여 생가에 복적하더라도 생가의 호주로 되지 못한다제83호폐지1925-12-09
친권자가 없는 무능력자의 신고기간은 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82호폐지1925-11-23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해태의 책임은 모에게 있다제81호폐지19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