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의 신고서로 수인의 신고ㆍ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 마다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제91호 | 폐지 | 1926-08-16 |
호주승계신고를 하기 전에는 전적신고를 하지 못 한다 | 제90호 | 폐지 | 1926-07-06 |
강릉최씨로서 시조를 달리하는 자 간에는 혼인할 수 있다 | 제89호 | 폐지 | 1926-06-21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준정되는 자의 본적이 같은 시(구)ㆍ읍ㆍ면내의 타가에 있는 경우의 처리 | 제88호 | 폐지 | 1926-06-01 |
다른 시(구)ㆍ읍ㆍ면에 관계있는 직권기재나 직권정정에 관하여는 허가서의 등본을 송부한다 | 제87호 | 폐지 | 1926-06-01 |
사실상 혼인 연령에 달하여도 호적상 혼인 연령에 미달한 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 한다 | 제86호 | 폐지 | 1926-03-22 |
호주가 미정인 경우에는 호주와의 관계는 기재하지 않는다 | 제84호 | 폐지 | 1925-12-25 |
동생이 생가의 호주로 된 후에 형이 파양으로 인하여 생가에 복적하더라도 생가의 호주로 되지 못한다 | 제83호 | 폐지 | 1925-12-09 |
친권자가 없는 무능력자의 신고기간은 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82호 | 폐지 | 1925-11-23 |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해태의 책임은 모에게 있다 | 제81호 | 폐지 | 19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