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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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서 취적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 취적신고할 것이다 | 제102호 | 폐지 | 1927-10-01 |
제가 호주로 된 후에 파양으로 인하여 복적한 형은 분가할 수 있다 | 제101호 | 폐지 | 1927-10-01 |
1개월의 신고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한다 | 제99호 | 폐지 | 1927-06-15 |
양자의 혼인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00호 | 폐지 | 1927-06-15 |
혼가에서 재혼한 여자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친가로 복적한다 | 제98호 | 제정 | 1927-06-01 |
기아의 부모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제97호 | 폐지 | 1927-05-20 |
외국어로 기재된 것은 한글로 고쳐서 기재한다 | 제96호 | 폐지 | 1927-03-23 |
폐가ㆍ무후가로 인한 일가창립과 처자의 수반입적 | 제95호 | 폐지 | 1926-10-21 |
후견인이 개명 또는 전적하여도 피후견인의 신분사항란에는 정정할 필요가 없다 | 제94호 | 폐지 | 1926-10-15 |
호적기재를 마친 신고서류는 법원이나 검사의 송부의뢰가 있는 경우에 그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 제93호 | 폐지 | 1926-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