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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호주로서 취적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 취적신고할 것이다제102호폐지1927-10-01
제가 호주로 된 후에 파양으로 인하여 복적한 형은 분가할 수 있다제101호폐지1927-10-01
1개월의 신고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한다제99호폐지1927-06-15
양자의 혼인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00호폐지1927-06-15
혼가에서 재혼한 여자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친가로 복적한다제98호제정1927-06-01
기아의 부모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제97호폐지1927-05-20
외국어로 기재된 것은 한글로 고쳐서 기재한다제96호폐지1927-03-23
폐가ㆍ무후가로 인한 일가창립과 처자의 수반입적제95호폐지1926-10-21
후견인이 개명 또는 전적하여도 피후견인의 신분사항란에는 정정할 필요가 없다제94호폐지1926-10-15
호적기재를 마친 신고서류는 법원이나 검사의 송부의뢰가 있는 경우에 그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제93호폐지19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