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가 감독법원에 송부도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방법 | 제112호 | 폐지 | 1929-01-07 |
약자 또는 변자체로 기재된 성명은 그대로 이기한다 | 제111호 | 폐지 | 1928-10-15 |
준정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호주승계 순위는 연령순서에 따른다 | 제110호 | 폐지 | 1928-07-16 |
직무상 제척된 자의 직무집행의 효력 | 제109호 | 폐지 | 1928-06-19 |
착오로 호적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가 하는 출생신고도 수리한다 | 제108호 | 폐지 | 1928-06-01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준정되는 자의 본적이 다른 시(구)ㆍ읍ㆍ면에 있는 경우의 처리 | 제107호 | 폐지 | 1928-05-15 |
가족이 호적정정허가를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가 정정신청할 수 있다 | 제106호 | 폐지 | 1928-03-16 |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은 후 신지번의 설정공시가 없는 동안의 처리방법 | 제105호 | 폐지 | 1927-11-09 |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 인계할 서류의 범위 | 제104호 | 폐지 | 1927-11-09 |
호주승계인은 전호주가 받은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정정신청할 수 있다 | 제103호 | 폐지 | 1927-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