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 연월일 및 장소를「미상」이라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하지 못한다 | 제124호 | 제정 | 1933-08-01 |
12월분 호적사건 건수표는 역년별로 편철한다 | 제123호 | 폐지 | 1933-08-01 |
사망신고 적격자인「동거자」는 사실상의 동거자를 말한다 | 제121호 | 폐지 | 1932-09-01 |
신고인의 대리인이 구술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 제120호 | 폐지 | 1932-09-01 |
수인의 개명신고는 각인마다 별건으로 접수한다 | 제119호 | 제정 | 1930-06-03 |
친가 무후인 과부가 혼가에서 재혼하는 경우의 신고서 기재방법 | 제118호 | 폐지 | 1930-04-15 |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도 수리한다 | 제117호 | 폐지 | 1930-04-15 |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대하여는 실체상의 흠결이 있어도 직권정정을 하지 못한다 | 제115호 | 폐지 | 1930-02-04 |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에는 모가 유부녀가 아닌 사실을 증명하게 한다 | 제114호 | 폐지 | 1930-01-08 |
불비의 신고서를 정정하여 재차 제출한 때에는 재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실기의 여부를 따진다 | 제113호 | 폐지 | 1929-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