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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경주김씨 중에는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닌 자가 없다제135호제정1935-06-13
부가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때는 혼인외 자의 모가 본적지를 달리하면 그 호적등초본을 첨부하게 한다제133호폐지1934-08-26
처가 아닌 자가 처로 착오기재된 경우의 정정제132호폐지1934-08-23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제131호폐지1934-08-23
직권으로 무후로 인한 일가창립의 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를 본적지로 한다제130호폐지1934-08-23
처의 본적지가 혼인신고서 도달 전에 타면과 합병된 경우의 처리제129호폐지1934-04-16
혼인신고서에 본의 기재가 있으면 그 기재가 없는 호적초본을 첨부하였더라도 수리하여야 한다제128호폐지1934-03-11
혼인한 여자가 사망신고로 제적된 후에 혼인신고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제127호폐지1934-03-10
후견인이 취임신고 전에 신고하거나 동의하여도 유효하다제126호폐지1933-09-25
전적으로 인한 신호적 편제에 누락된 처가 취적한 경우의 정정제125호폐지193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