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김씨 중에는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닌 자가 없다 | 제135호 | 제정 | 1935-06-13 |
부가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때는 혼인외 자의 모가 본적지를 달리하면 그 호적등초본을 첨부하게 한다 | 제133호 | 폐지 | 1934-08-26 |
처가 아닌 자가 처로 착오기재된 경우의 정정 | 제132호 | 폐지 | 1934-08-23 |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 | 제131호 | 폐지 | 1934-08-23 |
직권으로 무후로 인한 일가창립의 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를 본적지로 한다 | 제130호 | 폐지 | 1934-08-23 |
처의 본적지가 혼인신고서 도달 전에 타면과 합병된 경우의 처리 | 제129호 | 폐지 | 1934-04-16 |
혼인신고서에 본의 기재가 있으면 그 기재가 없는 호적초본을 첨부하였더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 제128호 | 폐지 | 1934-03-11 |
혼인한 여자가 사망신고로 제적된 후에 혼인신고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 | 제127호 | 폐지 | 1934-03-10 |
후견인이 취임신고 전에 신고하거나 동의하여도 유효하다 | 제126호 | 폐지 | 1933-09-25 |
전적으로 인한 신호적 편제에 누락된 처가 취적한 경우의 정정 | 제125호 | 폐지 | 193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