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무적녀가 혼인한 경우에는 친가에 취적한 뒤 본적신고에 의하여 부가에 입적한다제145호폐지1941-10-01
확정판결(조정)의 소제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호주나 가족이 신고할 수 있다제144호폐지1941-10-01
호적법 제22조 제1항의 통지에는 기간을 붙여도 무방하다제143호폐지1941-10-01
색출장의 개제절차제142호폐지1941-10-01
호적등ㆍ초본의 호적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은 여러 번 할 수 있다제141호폐지1941-10-01
①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신고 ② 동일인에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의 처리 ③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재한다.제140호제정1940-06-03
호적법 제51조 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의 의의제139호폐지1938-08-01
신고기간의 만료일제138호폐지1937-08-16
혼가에 입적된 모의 혼인외 출생자는 모가 이혼하면 모의 복적에 수반한다제137호폐지1936-10-01
갑가에 입적하였다가 혼인한 여자가 이혼하면 갑가에 복적한다제136호제정193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