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에 재적하였던 자의 호적의 재제 등 정비절차 | 제155호 | 폐지 | 1954-12-30 |
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 | 제154호 | 폐지 | 1954-10-18 |
신고에 기하여 재제된 호적에 내연의 처를 처로 등재한 경우의 정정 | 제153호 | 폐지 | 1953-09-11 |
멸실된 호적이 재제되기 전에는 호적등ㆍ초본을 발급할 수 없고, 호적기재사항증명에 의한다 | 제152호 | 폐지 | 1952-08-21 |
지원장의 보고의 방법 | 제151호 | 폐지 | 1952-07-26 |
한국인 부(부)의 가에 입적한 일본인 여자의 이혼과 제적절차 | 제150호 | 제정 | 1951-11-13 |
서양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부에 따라 입적한다 | 제149호 | 폐지 | 1942-05-01 |
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사실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 | 제148호 | 제정 | 1941-10-01 |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주문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 | 제147호 | 폐지 | 1941-10-01 |
호주승계한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혼인 등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의 처리 | 제146호 | 폐지 | 194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