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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수복지구에 재적하였던 자의 호적의 재제 등 정비절차제155호폐지1954-12-30
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제154호폐지1954-10-18
신고에 기하여 재제된 호적에 내연의 처를 처로 등재한 경우의 정정제153호폐지1953-09-11
멸실된 호적이 재제되기 전에는 호적등ㆍ초본을 발급할 수 없고, 호적기재사항증명에 의한다제152호폐지1952-08-21
지원장의 보고의 방법제151호폐지1952-07-26
한국인 부(부)의 가에 입적한 일본인 여자의 이혼과 제적절차제150호제정1951-11-13
서양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부에 따라 입적한다제149호폐지1942-05-01
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사실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제148호제정1941-10-01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주문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제147호폐지1941-10-01
호주승계한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혼인 등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의 처리제146호폐지194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