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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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에게 성본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본창설허가를 받아 그 성본을 따르게 한다 | 제166호 | 폐지 | 1960-02-24 |
호적상 100세 이상의 자라도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직권으로 사망의 기재를 하지 못한다 | 제165호 | 폐지 | 1959-12-31 |
구법 당시 양자와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의 호주상속 순위 | 제164호 | 폐지 | 1958-07-23 |
미수복지구를 관할하는 면사무소가 수복지구에 소재하는 경우의 호적사무처리 | 제163호 | 폐지 | 1958-07-14 |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입적ㆍ제적에 관한 신고서의 수리와 품의 | 제162호 | 폐지 | 1958-06-03 |
호적(제적) 초본의 작성방법 | 제161호 | 폐지 | 1957-09-14 |
부적법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의 혼인의 효력 | 제160호 | 폐지 | 1957-06-20 |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 | 제159호 | 폐지 | 1956-11-10 |
외국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 제158호 | 폐지 | 1956-01-07 |
백부 또는 고모는 질보다 먼저 기재한다 | 제157호 | 폐지 | 195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