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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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의 말소와 동 호적상의 적법한 호적기재의 이기 | 제177호 | 폐지 | 1960-12-01 |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 | 제176호 | 제정 | 1960-09-30 |
사건본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의 신고인 | 제175호 | 폐지 | 1960-09-30 |
입부혼인의 경우에 여호주가 사망한 때의 호주승계인 | 제173호 | 폐지 | 1960-09-29 |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 제172호 | 제정 | 1960-09-29 |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 제171호 | 폐지 | 1960-09-29 |
무능력자도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제170호 | 폐지 | 1960-09-29 |
제적부본의 작성방법 | 제169호 | 폐지 | 1960-09-16 |
보호시설의 장이 기아발견보고를 한 경우에도 호적법 제57조의 절차를 취한다 | 제168호 | 폐지 | 1960-03-11 |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미수복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 제167호 | 폐지 | 1960-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