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의 수리 여부 | 제187호 | 폐지 | 1961-05-15 |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날인에 갈음하는 방법 | 제186호 | 폐지 | 1961-05-15 |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기재순위는 출생의 순서에 의한다 | 제185호 | 폐지 | 1961-05-15 |
이혼한 자들 사이에서는 6월 이내라도 다시 혼인할 수 있다 | 제184호 | 제정 | 1961-04-20 |
모가 자를 출산할 수 없는 연령인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수리한다 | 제183호 | 폐지 | 1961-04-20 |
부실신고는 수리하지 못한다 | 제182호 | 폐지 | 1960-12-30 |
고아라도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81호 | 폐지 | 1960-12-06 |
혼인중의 여자가 타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만으로 직접 그 타남의 호적에 입적시키지 못한다 | 제180호 | 폐지 | 1960-12-06 |
수개의 사건을 동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 | 제179호 | 폐지 | 1960-12-06 |
갑녀가 다른 이름으로 을남과 혼인한 뒤 다시 호적상의 이름으로 병남과 혼인하고 병남과의 혼인신고에 기하여 친가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의 정정 | 제178호 | 폐지 | 1960-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