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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의 수리 여부제187호폐지1961-05-15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날인에 갈음하는 방법제186호폐지1961-05-15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기재순위는 출생의 순서에 의한다제185호폐지1961-05-15
이혼한 자들 사이에서는 6월 이내라도 다시 혼인할 수 있다제184호제정1961-04-20
모가 자를 출산할 수 없는 연령인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수리한다제183호폐지1961-04-20
부실신고는 수리하지 못한다제182호폐지1960-12-30
고아라도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81호폐지1960-12-06
혼인중의 여자가 타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만으로 직접 그 타남의 호적에 입적시키지 못한다제180호폐지1960-12-06
수개의 사건을 동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제179호폐지1960-12-06
갑녀가 다른 이름으로 을남과 혼인한 뒤 다시 호적상의 이름으로 병남과 혼인하고 병남과의 혼인신고에 기하여 친가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의 정정제178호폐지196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