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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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한 장남이 전호주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친생자가 호주승계를 회복하는 절차 | 제198호 | 폐지 | 1962-12-20 |
혼인외 출생자의 성과 본 | 제196호 | 폐지 | 1962-11-19 |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된 이상 증인의 연서가 위조되었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제197호 | 폐지 | 1962-11-15 |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되었더라도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여야 제적시킨다 | 제195호 | 폐지 | 1962-09-22 |
단기 연호는 서기 연호로 경정 기재한다 | 제193호 | 폐지 | 1961-12-28 |
미성년자인 혼인외 출생자를 생모와 그 외국인 배우자가 입양할 수 있다 | 제192호 | 제정 | 1961-10-27 |
호적법 제90조의 보고 해태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다 | 제191호 | 폐지 | 1961-05-15 |
호주가 혼인해소된 자부를 강제로 친가복적시킬 수는 없다 | 제190호 | 폐지 | 1961-05-15 |
호주의 장남이 사망하였더라도 분가호주인 차남을 입적시킬 수 없다 | 제189호 | 폐지 | 1961-05-15 |
혼인신고서에 친가의 호주승계 전 호적이 기재된 경우의 처리 | 제188호 | 폐지 | 1961-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