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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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할 양자는 법정분가시킬 수 없다 | 제208호 | 폐지 | 1963-12-06 |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 제207호 | 폐지 | 1963-12-06 |
피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에 후견인이 신고를 하려면 먼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06호 | 폐지 | 1963-11-15 |
기아에 대한 성본창설의 절차 | 제205호 | 폐지 | 1963-11-11 |
사망한 처의 자매와는 혼인할 수 없다 | 제204호 | 폐지 | 1963-09-26 |
재외국민이 취적하는 경우의 본적지 설정 등 | 제203호 | 폐지 | 1963-07-12 |
사실증명은 호적기재에 관한 증명이 아니다 | 제202호 | 폐지 | 1963-03-07 |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 | 제201호 | 폐지 | 1963-02-28 |
법정분가에 관한 호적사무 처리지침 | 제200호 | 폐지 | 1963-02-28 |
신고기간 내에 우송된 신고서가 기간 경과 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실기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제199호 | 폐지 | 196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