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비송사건의 소명자료인 인우인보증서에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하게 한다 | 제219호 | 폐지 | 1964-06-26 |
재일동포가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 성립시기 | 제218호 | 폐지 | 1964-04-14 |
재일동포인 기혼남자가 다시 일본 여자와 혼인하고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제217호 | 폐지 | 1964-04-14 |
중혼중의 출생자는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16호 | 폐지 | 1964-04-14 |
분가신고에는 호적등본 2통을 첨부한다 | 제215호 | 폐지 | 1964-01-25 |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자가 인지된 경우에 호주승계할 자가 아니면 법정분가한다 | 제213호 | 폐지 | 1964-01-17 |
호주가 미수복지구 거주자이고 단신 가족인 여자가 혼인으로 제적되었더라도 무후가로 처리할 수 없다 | 제212호 | 폐지 | 1963-12-06 |
호주승계인이 미수복지구 거주자인 경우에는 직권기재의 절차를 취한다 | 제211호 | 폐지 | 1963-12-06 |
호주의 사망신고만 있고 호주승계권 포기신고 또는 호주승계신고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제210호 | 폐지 | 1963-12-06 |
전처의 자와 같이 처가에 입적한 자가 이혼한 때에는 전처의 자도 수반한다 | 제209호 | 폐지 | 196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