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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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의 호적기재요령 | 제229호 | 폐지 | 1965-02-06 |
이혼으로 친가복적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전부)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 | 제228호 | 폐지 | 1965-01-11 |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 | 제227호 | 폐지 | 1965-01-11 |
첩의 출생자가 본처의 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정정방법 | 제226호 | 폐지 | 1965-01-11 |
본청과 출장소 간에 관련되는 신고에도 호적등ㆍ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5호 | 폐지 | 1965-01-11 |
창씨명이 원래의 성명으로 복구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정정 | 제224호 | 폐지 | 1965-01-11 |
직무상 제척으로 인한 대리의 경우에도 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223호 | 폐지 | 1965-01-11 |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국의 실종선고의 효력 | 제222호 | 폐지 | 1964-10-05 |
제적을 재제하였을 경우의 보존방법 | 제221호 | 폐지 | 1964-10-02 |
위법한 호주승계의 기재는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 제220호 | 제정 | 196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