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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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불명인 채로 혼인한 처의 본적이 판명된 결과 혼인신고시의 성명, 부모 등과 다른 경우의 처리 | 제241호 | 폐지 | 1966-03-29 |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후견 등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 제240호 | 폐지 | 1966-03-14 |
호적부의 편철방법 | 제239호 | 폐지 | 1966-02-09 |
민법 시행 전 관습법상의 호주상속 순위 | 제238호 | 폐지 | 1966-01-08 |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 사이의 혼인은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제237호 | 제정 | 1965-07-05 |
사망신고가 경합된 경우의 처리 | 제236호 | 폐지 | 1965-03-17 |
중혼인 경우에도 협의이혼할 수 있다 | 제235호 | 폐지 | 1965-03-17 |
국적상실사항에 관한 호적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제233호 | 폐지 | 1965-03-16 |
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접수 기재하여야 한다 | 제231호 | 제정 | 1965-03-06 |
재외국민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의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 제230호 | 제정 | 196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