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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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는 외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도 부가의 호적에 입적시킨다 | 제251호 | 제정 | 1967-04-29 |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본적지로 직접 송부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250호 | 폐지 | 1967-04-25 |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 제249호 | 폐지 | 1967-04-25 |
외국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의 처리 | 제248호 | 제정 | 1967-04-25 |
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의 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 제247호 | 제정 | 1967-01-14 |
본적지외에서 수리된 출생신고서가 우송도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 | 제246호 | 폐지 | 1967-01-14 |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분가할 수 없다 | 제245호 | 폐지 | 1966-12-20 |
창설적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없다 | 제244호 | 폐지 | 1966-12-20 |
사망자 명의의 출생신고에 기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의 정정 | 제243호 | 폐지 | 1966-12-06 |
남양홍씨는 당홍이든 토홍이든 동일 남계의 혈족이다 | 제242호 | 제정 | 196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