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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혼인취소와 같은 사항은 조정에 기하여 신고할 수 없다제272호폐지1969-03-04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수반입적하지 못하며 호적법 제103조의 입적신고에 의하여 입적할 것이다제271호폐지1968-10-04
주한 미군의 혼인능력증명은 당사자 서약에 대한 영사의 증명서에 갈음하여 미군 법무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좋다제270호제정1968-08-31
혼인신고한 바 없이 가호적 취적당시 신고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의 효력제269호폐지1968-04-30
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제268호제정1968-04-23
분가호주인 조부를 따라 수반입적한 손을 기재유루한 경우의 조치제267호폐지1968-04-22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인지할 수 없다제266호폐지1968-02-27
호주가 신본적지에서 전적신고한 후 호주의 제가 원적지에서 분가하여 제적된 경우의 정정제265호폐지1968-02-05
양가의 호주승계인으로 되어야 할 자는 법정분가하지 못 한다제263호폐지1968-02-05
호주가 미혼인 채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제가 호주상속한다제262호폐지196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