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와 같은 사항은 조정에 기하여 신고할 수 없다 | 제272호 | 폐지 | 1969-03-04 |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수반입적하지 못하며 호적법 제103조의 입적신고에 의하여 입적할 것이다 | 제271호 | 폐지 | 1968-10-04 |
주한 미군의 혼인능력증명은 당사자 서약에 대한 영사의 증명서에 갈음하여 미군 법무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 제270호 | 제정 | 1968-08-31 |
혼인신고한 바 없이 가호적 취적당시 신고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의 효력 | 제269호 | 폐지 | 1968-04-30 |
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268호 | 제정 | 1968-04-23 |
분가호주인 조부를 따라 수반입적한 손을 기재유루한 경우의 조치 | 제267호 | 폐지 | 1968-04-22 |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인지할 수 없다 | 제266호 | 폐지 | 1968-02-27 |
호주가 신본적지에서 전적신고한 후 호주의 제가 원적지에서 분가하여 제적된 경우의 정정 | 제265호 | 폐지 | 1968-02-05 |
양가의 호주승계인으로 되어야 할 자는 법정분가하지 못 한다 | 제263호 | 폐지 | 1968-02-05 |
호주가 미혼인 채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제가 호주상속한다 | 제262호 | 폐지 | 196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