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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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그 철회를 요구할 때의 처리 | 제301호 | 제정 | 1974-02-16 |
출생자의 명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요령 | 제300호 | 폐지 | 1973-12-26 |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도 재판상이혼신고로 처리한다 | 제299호 | 폐지 | 1973-12-03 |
호적등ㆍ초본의 기재사항에 대한 감독법원의 확인요령 | 제298호 | 폐지 | 1973-11-23 |
호적정정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 제297호 | 폐지 | 1973-11-14 |
계모ㆍ적모의 친권은 1991. 1. 1.부터 소멸된다 | 제296호 | 폐지 | 1973-11-05 |
재외국민 호적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 | 제295호 | 폐지 | 1973-10-01 |
이혼신고에는 친가의 제적초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복적할 가(가)가 정확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제294호 | 폐지 | 1973-09-14 |
국적상실신고에 첨부할 서면 | 제293호 | 폐지 | 1973-09-14 |
혼인, 이혼신고 등에 있어서 증인란의 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효력 | 제292호 | 폐지 | 197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