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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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사망신고한 때에는 그 수리증명을 첨부하여 사망신고할 수 있다 | 제311호 | 폐지 | 1975-08-13 |
혼인외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제310호 | 폐지 | 1975-06-27 |
가족인 부가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고 그 자(자)가 법정분가한 뒤 부의 생존으로 그 호적이 부활되는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 제309호 | 폐지 | 1975-04-29 |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그 성본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 제308호 | 폐지 | 1975-03-10 |
호적법 제123조의「판결」의 의의 | 제307호 | 폐지 | 1974-12-10 |
개명과 호적정정의 구별 | 제306호 | 제정 | 1974-10-01 |
제적을 재제ㆍ보완하는 방법 | 제305호 | 폐지 | 1974-09-25 |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가 혼인할 경우의 혼인능력증명의 발급 | 제304호 | 폐지 | 1974-06-17 |
폐가ㆍ무후가 호적의 직권처리 | 제303호 | 폐지 | 1974-02-26 |
「전호적란」및「입적 또는 신호적란」의 기재방법 | 제302호 | 폐지 | 197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