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인의 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서 | 제333호 | 제정 | 1977-07-07 |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기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에는 동 허가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제331호 | 폐지 | 1977-04-06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이 아닌 한 양친의 성본을 따르지 못한다 | 제330호 | 폐지 | 1977-04-06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 제329호 | 폐지 | 1977-02-11 |
이혼하는 모의 가에 수반입적할 수 있는 자는 모의 혼인외 자에 한한다 | 제328호 | 폐지 | 1977-01-31 |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호적기재를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 | 제327호 | 폐지 | 1976-10-26 |
재판상화해에 기한 신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신고와 같이 처리한다 | 제326호 | 폐지 | 1976-10-04 |
분가할 수 없는 장남이 잘못 분가하였더라도 호주상속인이 된다 | 제325호 | 폐지 | 1976-07-13 |
한국인 부(부)의 가에 입적한 일본인 여자의 이혼과 국적 | 제323호 | 폐지 | 1976-04-23 |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 | 제322호 | 제정 | 197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