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보존등기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할 서면 | 제1-73호 | 제정 | &nbs-p;-p;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국가에 증여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 제1-737호 | 제정 | &nbs-p;-p; |
구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특약사항등기의 말소신청인 | 제1-736호 | 제정 | &nbs-p;-p; |
본등기에 따른 국세압류등기의 말소와 체납처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에 대한 결정등 | 제1-733호 | 제정 | &nbs-p;-p;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 또는 지방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 제1-732호 | 제정 | &nbs-p;-p; |
가처분에 저촉되는 압류등기의 말소 가부(변경) | 제1-731호 | 제정 | &nbs-p;-p; |
공매처분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의 말소 | 제1-730호 | 제정 | &nbs-p;-p; |
농지개량등기후 다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 제1-72호 | 제정 | &nbs-p;-p; |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등기촉탁 | 제1-729호 | 제정 | &nbs-p;-p; |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 첨부 | 제1-727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