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 제2-392호 | 제정 | &nbs-p;-p; |
근저당권자명의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391호 | 제정 | &nbs-p;-p; |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하는 토지전부에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 | 제2-390호 | 제정 | &nbs-p;-p; |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 제2-381호 | 제정 | &nbs-p;-p; |
축산시설도 공장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제2-380호 | 제정 | &nbs-p;-p; |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날인할 인감 | 제2-379호 | 제정 | &nbs-p;-p; |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만에 대한 추가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 제2-378호 | 제정 | &nbs-p;-p; |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등기 없이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375호 | 제정 | &nbs-p;-p;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 | 제2-373호 | 제정 | &nbs-p;-p; |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 제2-372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