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잔여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잔여지분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의 말소절차 | 제2-420호 | 제정 | &nbs-p;-p; |
가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 | 제2-418호 | 제정 | &nbs-p;-p;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 요부가 문제되는 사례 | 제2-417호 | 제정 | &nbs-p;-p;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전의 가등기권자의 승낙 | 제2-416호 | 제정 | &nbs-p;-p; |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중 중간등기만의 말소 가부 | 제2-412호 | 제정 | &nbs-p;-p; |
잘못된 지번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 제2-407호 | 제정 | &nbs-p;-p; |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원용 | 제2-39호 | 제정 | &nbs-p;-p; |
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 가부 나. 순차로 경료된 등기중 중간등기만의 말소 가부 | 제2-399호 | 제정 | &nbs-p;-p;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 제2-398호 | 제정 | &nbs-p;-p; |
채무자교체로 인한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 제2-397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