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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당초부터 부존재한 건물에 관한 등기를 멸실등기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2-467호제정&nbs-p;-p;
지번 중복등기를 멸실등기절차에 의하여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제2-466호제정&nbs-p;-p;
대위에 의한 분필등기중의 대위원인 기재의 말소 가부제2-463호제정&nbs-p;-p;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제2-462호제정&nbs-p;-p;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2-461호제정&nbs-p;-p;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제2-460호제정&nbs-p;-p;
환지등기촉탁의 착오로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제2-459호제정&nbs-p;-p;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제2-458호제정&nbs-p;-p;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직권말소될 소유권등기 등의 범위제2-457호제정&nbs-p;-p;
부존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2-456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