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멸실후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제2-585-1호 | 제정 | &nbs-p;-p; |
가등기와 그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등기가 함께 말소된 후 가등기만의 회복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 | 제2-584호 | 제정 | &nbs-p;-p; |
토지수용의 실효에 따라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 제2-583호 | 제정 | &nbs-p;-p;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 | 제2-581호 | 제정 | &nbs-p;-p; |
가등기의 일부말소의 가부 | 제2-572호 | 제정 | &nbs-p;-p; |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인감증명서의 제출 | 제2-571호 | 제정 | &nbs-p;-p;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 제2-566호 | 제정 | &nbs-p;-p; |
가등기상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본등기절차 | 제2-564호 | 제정 | &nbs-p;-p; |
가등기(일반가등기 및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요부 | 제2-563호 | 제정 | &nbs-p;-p;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요부 | 제2-562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