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가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제3-146호 | 제정 | &nbs-p;-p;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시 임야매매증명의 요부(소극) | 제3-144호 | 제정 | &nbs-p;-p; |
산림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3항의 시행 전에 매매를 하고 위법 시행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인낙조서를 받은 경우 임야매매증명 첨부 요부 | 제3-143호 | 제정 | &nbs-p;-p; |
판결서에 의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요부 | 제3-142호 | 제정 | &nbs-p;-p;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임야매매증명 제출 요부(소극) | 제3-140호 | 제정 | &nbs-p;-p; |
공유물분할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요부 등(적극) | 제3-137호 | 제정 | &nbs-p;-p; |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ㆍ임야 매매증명의 첨부 요부(소극) | 제3-135호 | 제정 | &nbs-p;-p; |
농지담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저당기관이 담보농지를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의 요부(소극) | 제3-133호 | 제정 | &nbs-p;-p;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 제3-132호 | 제정 | &nbs-p;-p; |
대물변제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요부(적극) | 제3-131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