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의 요부 | 제3-291호 | 제정 | &nbs-p;-p; |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가부(소극) | 제3-289호 | 제정 | &nbs-p;-p; |
명의수탁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3-288호 | 제정 | &nbs-p;-p; |
상속인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 확정 후에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3-284호 | 제정 | &nbs-p;-p; |
국으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가 등기 없이 전전매도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3-280호 | 제정 | &nbs-p;-p; |
재심의 소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원상회복방법 | 제3-279호 | 제정 | &nbs-p;-p; |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3-278호 | 제정 | &nbs-p;-p; |
지적공부와 호적상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 | 제3-277호 | 제정 | &nbs-p;-p; |
원고의 판결문상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 소명방법 | 제3-275호 | 제정 | &nbs-p;-p; |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판결 이유에서 실제 농지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 제3-273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