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등기의 직권말소 | 제3-619호 | 제정 | &nbs-p;-p; |
공유자인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 제3-618호 | 제정 | &nbs-p;-p;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 | 제3-617호 | 제정 | &nbs-p;-p; |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 등 | 제3-616호 | 제정 | &nbs-p;-p;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 제3-615호 | 제정 | &nbs-p;-p;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 제3-611호 | 제정 | &nbs-p;-p; |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착오촉탁한 경우 그 등기의 말소 | 제3-610호 | 제정 | &nbs-p;-p; |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적극) | 제3-60호 | 제정 | &nbs-p;-p; |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가부 | 제3-607호 | 제정 | &nbs-p;-p;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 제3-601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