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부칙제2조에따른대법원규칙에 의한 집합건물개제 작업시 대지권없는 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 제3-904호 | 제정 | &nbs-p;-p;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의 가부 | 제3-901호 | 제정 | &nbs-p;-p;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 | 제3-898호 | 제정 | &nbs-p;-p; |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건물을 1동의 건물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897호 | 제정 | &nbs-p;-p;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부동산의 귀속자 및 농지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요부 | 제3-879호 | 제정 | &nbs-p;-p; |
명의신탁해지와 등기신청 절차 | 제3-877호 | 제정 | &nbs-p;-p;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상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적용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농지매매증명 요부 | 제3-876호 | 제정 | &nbs-p;-p;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 제3-875호 | 제정 | &nbs-p;-p;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등의 요부 | 제3-869호 | 제정 | &nbs-p;-p; |
공원용도지구로 결정된 지역 내이고 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요부 | 제3-867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