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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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사무처리지침 | 제396호 | 폐지 | 1986-09-27 |
후견인이 된 자는 지정ㆍ법정ㆍ선정을 불문하고 모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95호 | 폐지 | 1986-06-10 |
쌍태아 등 출생란의 기재방법 | 제394호 | 폐지 | 1986-06-10 |
출생ㆍ사망의 시각은 24시각제로 기재한다 | 제393호 | 제정 | 1986-06-10 |
동장이 출생ㆍ사망신고서를 수리, 송부할 때의 처리요령 | 제392호 | 제정 | 1986-06-10 |
자신의 친생자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91호 | 폐지 | 1985-10-29 |
무적자인 망부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제390호 | 폐지 | 1985-06-19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기록의 보존 | 제389호 | 폐지 | 1985-05-06 |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요령 | 제388호 | 제정 | 1985-03-08 |
재일동포 및 외국기관에 대한 호적등ㆍ초본 송부방법 | 제387호 | 폐지 | 1984-09-14 |